2021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기간, 지급일 완벽 정리해볼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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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구석 청년입니다.

작년분 근로, 자녀장려금의 기한을 놓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이나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년 소득분이 귀속된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

지급일을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근로장려금

■ 2021 근로장려금

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소득지원 제도

쉽게 말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독려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내 월급은 쥐꼬리니까

나도 해당되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ㅎ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껄껄

아무튼 헛소리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돌아가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 재산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기에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해요.

 

 

■ 가구원 기준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하지만 가구 내 소득원 중 한 쪽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맞벌이가 아닌 홀벌이 가구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액이란 2020년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을 말합니다!

간혹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었으니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

심지어는 100만 원 미만도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흠ㅠㅠ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단독 가구: 2,00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여기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거예요. 올해가 아닌

작년의 소득이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맞벌이가 3,6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근로 장려금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단순한 사업,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은행 이자, 주식 배당, 연금 등의 금융 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글을 읽는 95% 이상의 분들이

해당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ㅠㅠ

물론 자녀장려금은 예외~

 

■ 재산 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주식,

채권, 은행 예적금, 부동산 등을 포함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의 50%만 지급한다.

즉, 1억 4천만 원 미만의 가구에만

지원금의 100%를 지급해 준다는 건데요.

여기에 부채까지 차감 안 해주기 때문에

재산 요건 역시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를 차감해 주지 않는 게

왜 문제인 건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3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내 돈은 1억 원,

나머지 돈 2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재산 요건에서 부채를 차감해 주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판단하는

나의 부동산 자산은 3억 원으로 본다는

말과 다름없는데요. 여기에는 주담대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 대출, 신용 대출,

심지어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포함되기에

이 부분은 확실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아무튼 재산 요건은 부채를 포함해서

2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본이 아닌 자산 개념으로 말이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의 표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독 가구의 기준 금액은 150만 원,

홀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가구의 총 급여액에서 계산식을 통해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귀찮은 분들은 국세청의

'근로 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년 소득분 정기 신청: 21년 5월

→ 지급일: 21년 9월 지급

21년 상반기분: 21.09.01 ~ 21.09.15

→ 지급일: 21년 12월 지급

21년 하반기분: 22.03.01 ~ 22.03.15

→ 지급일: 22년 6월 지급

21년 소득분 정기 신청: 22년 5월

→ 지급일: 22년 9월 지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기한 후 신청'제도를 운영하는데요.

해당 신청 기간이 이번 달 30일까지니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20년 소득분: 11월 30일까지

→ 지급일: 22년 1월

 

 

자녀장려금

■ 2021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지원 제도

소득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 가구원 기준 및 재산 요건 요약

가구원 기준: 홀벌이, 맞벌이 가구

재산 요건: 2억 원 미만

단,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자녀 기준 및 소득 요건

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소득 요건: 연간 4,000만 원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보다는 완화된

모습입니다. 또한 자녀 1명을 출산한 후

홀벌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의 까다로운 요건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모습이네요.. ㅎ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고 정기 신청만

있는데요. 해당 기간이 매년 5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신청하셨으면 해요!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11월 30일까지 → 지급일: 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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