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청약 조건과 서류(우대금리, 비과세)
청년주택청약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우대금리 | 비과세 |
기본금리+1.5%p | 500만원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기본금리에서 1.5%p를 추가로 주는데요.
현대 청약통장을 2년이상 유지하면 기본금리가 연1.8%이므로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연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청약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에도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는데요.
청년주택청약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청년주택청약 가입·전환 조건은?
우대금리 | 비과세 |
①만19세~만34세 ②전년도 총급여액 3000만원이하 (종합소득 수입금액 3천만원이하) ③무주택 세대주 or 3년이내 세대주예정 or 무주택 세대원 |
①만19세~만34세 ②전년도 총급여액 30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이하) ③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와 비과세를 받는 조건에서 세대주 조건이 다른데요.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3년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거나 가족(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라면 세대원이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의 경우 가입이나 전환당시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년주택청약 필요 서류는?
1. 나이증명서류: 신분증과 병적증명서
군복무기간의 최대 6년까지 빼고 나이를 계산해주는데요.
군복무기간이 아니어도 현재 나이가 만19세~만34세인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군복무기간을 빼야 만34세이하가 되는 경우 병적증명서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소득증명서류: 소득확인증명서(올해 취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려면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가 있어야하는데요.
소득확인증명서는 소득이 발생하고 다음해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해서 그 이전에 가입을 원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표에 회사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방법: 홈택스> 민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3. 세대주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외
우대금리와 비과세를 동시에 적용받으려면 가입일(전환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하기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지만,
우대금리만 적용받으려면 조건별로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주기간 3개월이상 →주민등록등본
2)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않고, 3년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될 예정
→가입(전환)할 때는 서류 필요없고, 해지하기전 주민등록등본제출
3) 세대원(가족) 모두 무주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주택))
청년주택청약 어떻게 가입하나요?
청약통장은 위 9개은행에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청년주택청약은 서류확인때문에 대부분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개설할 수 있구요.
기존에 일반청약통장이 있다면 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청년주택청약 가입·전환 기한은?
청년주택청약은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따라 2021년까지만 가입과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개정안에 2023년까지 가입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가입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요.
(국회에서 결정하기에 따라 연장이 안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