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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속보상 손실보상금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dang_dang 2021. 10. 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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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조치 영업피해를

보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과 주관하는 자금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이 상당히 많이 관여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궁금증이 생기실 경우엔

손살보상 콜센터, 혹은 구청, 시청 등으로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보호법에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조치,

즉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실행한

자영업자 대표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원이었지, 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10월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기준 산정 및 신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모르면 안되는 이것.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은 80만 곳으로

전체 예산은 2조 4천억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80만 개 업체 중 74%가 식당, 카페이며

산술 평균적으로 업체 당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전체 업체 중 33%가, 100~500만원을

받게 될 에정이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15%로

9만 5천개에 달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최고 금액의 경우 대부분 유흥업소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 상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누구나 1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 산식을 돌려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평균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율, 인건비, 임차료 비중입니다.

위 세가지 비율이 높을 수록 많은 보상액이 나옵니다.

산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율 80%

- 일평균 손실액 구하는 법

: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기간 일평균 매출감소액

곱하기, 2019년 매출액 중 인건비, 임차료, 영업이익율 비율(%)

: 이 산식을 통해 임차료, 인건비 고정비를 보상금액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글 하단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업종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의한 방역조치에 해당되어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당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 단란, 클럽, 나이트, 주점, 무도장, 홀덤펍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공연장,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입니다.

지역 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는 구청, 시청 경제과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자수 포함 없이 매출만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결정합니다.

가장 많은 신청자수가 포함 된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 등은

10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0억원,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억원,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매출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에서 활용하는 매출자료는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카드매출 신고 내역 등

이미 과거에 제출한 다양한 내용을 반영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하신 분들은 적은 액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억울해도 소용 없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개업한 분들, 2019년 매출자료가 없다면

정부에서 보유한 국세청,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규모별 비교를 통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은?

 

10월 27일 8시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이신 분들

28일은 짝수, 29일은 홀수, 30일은 다시 찍수인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4일간만 2부제이며, 이후에는 모든 번호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할 것은 본인인증이 가능한 수단이며

모든 자료를 정부에서 준비해두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kr)

이 1차 신청을 신속보상이라고 하는데요.

1차 오프라인 절차는 11월 3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1차 신청에서 못받은 분들은 11월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상금 정정 요청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topjoys/22254918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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