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인원 제한사항 (결혼식, 식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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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현행 2주 연장!

안녕하세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유지된 상태로

2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기존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는 10월 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2주가 더 연장된다고 해요!

현행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는데요

오늘,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유지되는 조건과 완화되는 조건까지 정리해 볼게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유지되면서

10월 3일로 예정되어 있던 기존의 거리두기가

10월 17일 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부 조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에 따르면,

결혼식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 총 99명까지 허용

여기서, 식사 제공이 없다면

최대 99명에 +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한 199명까지 허용합니다

돌잔치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으로 변경되었네요


여기까지가 연장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안입니다!

이외에는 그대로 현행 유지되던 4단계가 적용됩니다

6시 이전 4명, 이후 2명으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며

식당이나 카페는 영업 시간이 10시로 제한됩니다!

다시 2주 연장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로

지치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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