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은 셀러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내용과 대응방법을 긴급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 고시를 반드시 쇼핑몰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례.
무재고 배송대행 판매를 진행하는 판매업체가 올린 상품을 어떤 고객이 구매후
실제 주문한 스토어와 발송한 발송업체가 다르다며 항의문자를 보냅니다.
- 무재고 배송대행 판매의 경우 상품주문을 받은 후, 도매사이트에 발주하면, 공급사가 발송을 하는 시스템 입니다.
- 해외 구매대행 또한 스토어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송대행지에서 상품을 고객님께 발송합니다.
항의문자를 보낸 고객은 문제를 제기한 것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을 바로 보냅니다.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객 동의없이 도매사이트의 공급사에게 수취인명, 주소, 연락처를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스마트스토어 공지사항 (2018.10.12)
위탁판매시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당사자는
고의로 상품을 구매후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위반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기에
대표님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스토어 > 판매자정보 > 판매자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리에서
단순히 도매사이트 명칭을 입력하는 것이 아닌, 도매사이트에서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명을 기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로 판매하는 채널에 전체 공지사항 띄우는 방법과
기존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쇼핑몰에 등록된 전체상품에
개인정보처리 고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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